세 딸 두고 3개월 가출, 남친과 생활한 엄마..법원 판결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 딸만 집에 두고 3개월 넘게 집을 비운 혐의를 받는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어린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 딸만 집에 두고 3개월 넘게 집을 비운 혐의를 받는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어린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집을 나간 사이 집 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가 없는 동안 맏딸이 빨래 등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봤다.
재판부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여사 첫 외교 무대…옷깃엔 항상 '이 배지' 달았다
- '거스름돈 100원 때문에'…버스 기사에게 소화기 분사한 20대
- '설마 집값 오르겠어요…더 떨어져야 살 계획입니다' [집슐랭]
- 조국 '영화표가 서초동 촛불'…'그대가 조국' 책으로 나온다
- 배현진 손 뿌리친 이준석에…'드라마 보면 싸우다가 사랑'
- '이 홍차' 있으면 마시지 마세요…쇳가루 무더기 검출
- 진짜 실화?…단 9분만에 핸드폰 100% 충전, 중국이 만든다
- 현대차, 기술에 미학을 새기다…베일 벗은 ‘아이오닉6’
- 월 90만원 리스·P모드…완도 추락車 또다른 의문
- 누리호의 마지막 미션… 오늘 오후 ‘큐브위성 사출’ 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