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딸 두고 3개월 가출, 남친과 생활한 엄마..법원 판결은

김형민 인턴기자 2022. 6. 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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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만 집에 두고 3개월 넘게 집을 비운 혐의를 받는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어린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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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세 딸만 집에 두고 3개월 넘게 집을 비운 혐의를 받는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남편과 별거 중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20일부터 6월 25일까지 10살, 8살, 6살 어린 세 딸만 남겨둔 채 집을 나가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집을 나간 사이 집 안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였고, 벌레와 쥐가 돌아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엄마가 없는 동안 맏딸이 빨래 등 집안일을 하며 어린 동생들을 돌봤다.

재판부는 "집을 나가 남자친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3개월 넘게 방치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들이 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친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형민 인턴기자 sulu432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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