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대전 유성구 등 6곳 투기과열지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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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난 대구와 대전, 경남의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된다.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 경기 안산과 화성시 3곳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도 풀린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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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등 11곳은 조정지역 풀려

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5일부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6곳이다. 이에 따라 지방에서는 세종시만 투기과열지구로 남게 됐다. 세종시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아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규제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11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대구에서는 수성구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게 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안산시와 화성시의 일부 지역이 조정됐다.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됐고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해당 지역은 아파트가 없는 도서지역임에도 과거 시·군·구 단위로 묶여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하락 전환된 지역도 아직 하락세가 길지 않다는 점에서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당분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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