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하다 여성 성폭행한 20대 구속.."도주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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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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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연합뉴스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30/yonhap/20220630200545220hexy.jpg)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30일 준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다가 여성 B씨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당일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인터넷 방송을 했고, B씨가 수면제를 복용한 뒤 잠이 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성추행 장면은 인터넷으로 방송됐다. 다만 경찰은 성폭행 장면이 방송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애초 A씨를 준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한 경찰은 성추행 장면을 직접 시청한 누리꾼들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받아 분석하고 한 시청자를 6시간가량 조사한 뒤 죄명을 준강간으로 변경했다.
준강간죄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성폭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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