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면책특권' 놓고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민정희 2022. 6.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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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위헌 요소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전상화 변호사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중 '법관의 재판상 직무 행위'에 대한 부분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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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잘못했더라도 부당한 목적이 없었다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법원이 스스로 “위헌 요소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오늘(30일) 전상화 변호사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중 ‘법관의 재판상 직무 행위’에 대한 부분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제청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국민으로부터 사법과 재판에 대한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이 법관에게 부여한 신분 보장 외에 별도의 특권적 지위를 만들지 말고, 그러한 지위를 과감하게 내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을 제대로 지키고 적용하려는 노력을 다 기울이는 데서 국민의 기본권 수호자로서 사법권의 독립과 진정한 신뢰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신청인인 전 변호사는 2016년 건물 명도 소송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잘못으로 1심에서 패소해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고 1심 성공보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법관이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판결을 선고했다며 국가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 2심 재판부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재판부가 잘못 판단한 것은 맞지만, 법관에게 고의나 현저한 잘못은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이 2001년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선고한 판결을 따른 겁니다.

이에 전 변호사는 “다른 공무원과는 달리 판사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례를 통해 더 엄격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건 불법”이라며 또다시 국가배상 청구를 했고, 서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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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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