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개의 내주로 연기.."與 양보안 기다릴것"

성승훈,박윤균 입력 2022. 6. 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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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4일 국회의장 선출"
국힘, 김진표 항의방문
"본회의 강행하면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원 구성 강행 처리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김진표 국회의장 후보자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 날짜를 7월 4일로 미뤘다. 협상 대상자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출장 중인 데다 '의회 독주'라는 비판이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30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1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소집된 상황이었는데 4일 오후 2시에 후반기 국회의장을 선출하기로 했다"며 "계속 파행으로 이끌 거라면 월요일(4일)에 의장을 선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고 국민의힘이 양보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본회의처럼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됐으나 한숨 돌릴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검수완박 헌법재판소 소송 취하 조건 등은 거둬들이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무조건 양보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여당은 "불법성은 남아 있다"고 맞받아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는 건 국회법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본회의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봐도 원천무효고, 정치적으로도 반쪽 의장이어서 신뢰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규탄 대회나 항의 방문을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성승훈 기자 /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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