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역수칙 어긴 민주노총 집회 참가자 3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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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30명이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두 차례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음에도 2만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집회를 이끈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등)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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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30명이 기소됐다.
30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 모 씨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모 씨 등 11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10∼11월 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두 차례 주최한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집회 참여 인원이 최대 499명으로 제한됐음에도 2만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집회를 이끈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위반 등)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을 구속기소한 바 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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