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중 1명 겪는데..낙태 수술 기준·비용 '제각각'

이혜주 입력 2022. 6. 30. 19:58 수정 2022. 6. 3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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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낙태권을 뒤집은 대법원 판결로 뜨겁죠.

우리는 3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할 수 없게됐는데, 대체할 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아 낙태가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불법 약이 유통되고 수술 비용도 천차만별입니다.

이혜주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한지 산부인과를 찾아가봤습니다.

아기 아빠와 온다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A 산부인과]
"수술비만 75만 원이고요."

후유증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100% 임신부 책임으로 떠넘기는 곳도 있습니다.

[B 산부인과]
"대신에 추후에 문제 생기거나 하면 그거는 다 환자분께서…. "

수술 비용은 임신 7주 기준,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병원마다 제각각입니다.

수술 가능 기간도 병원 맘대로입니다.

[C 산부인과]
"저희는 초기만 가능해요 10주 이내?"

[D 산부인과]
"20주까지도 가능한데…비용이 엄청나게 달라지시니까"

[E 산부인과]
"저희 (중절 수술) 안 해요."

현재 처방은 물론 복용도, 판매도 불법인 임신 중절약이 버젓이 거래되기도 합니다.

한 판매자는 미국산, 유럽산이 있다면서 약 값은 56만 원이고 비밀 배송을 해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거래되다보니 진짜약인지, 가짜약인지도 확인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신을 경험한 여성 6명 중 1명은 중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수정 박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중절 이유는)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는데요. 고용이 불안정하다거나 소득이 적어서 등의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임신 중절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진 지 3년.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 사이에 균형을 잡도록 하는 후속 입법이 시급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아직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영상취재 장명석 강승희
영상편집 최창규

이혜주 기자 pl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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