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은 30일 세종 반곡동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
세종시교육청은 30일 세종 반곡동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조직·인사·교육자치·교육환경 조성 등 교육관련 58개 조항 196개 특례를 두고 있지만 세종의 경우 재정 특례를 제외하면 교육관련 특례사항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6월 세종시민과 교직원, 학부모 등 총 100명으로 구성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을 구성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추진경과를 시작으로 제주대학교 고전 교수의 '제주도법 교육특례 제정으로 앞서가고 있는 제주도교육청 사례' 설명을 통해 시민추진단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고전 교수는 여러 연구자료를 토대로 세종시와 제주도의 교육자치 차이를 설명했다.
임전수 정책기획과장은 "세종시민과 함께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추진단에게 이번 총회는 교육분야 세종시법 추진을 이해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라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30일 세종 반곡동 비오케이아트센터에서 '교육분야 세종시법 개정 시민추진단 총회'를 개최했다. 사진=세종시교육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