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리스크' 해소 조용병 회장 3연임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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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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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팀 담당자들은 유죄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 사항을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을 뒤집고 조 회장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본 지원자 3명 중 2명은 정당한 합격 사정 과정을 거쳤을 수 있고 나머지 1명도 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채용비리죄나 부정채용죄가 법률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는 그 보호법익과 피해자를 완전히 달리하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죄명으로 채용비리를 다스리고 있다”며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은 결국 채용비리 자체를 처벌하는 별도 처벌조항이 없거나 채용비리를 규율하는 입법의 미비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입법 미비 문제를 지적했다.
조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인사팀 담당자들 다수는 유죄가 확정됐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로 ‘법률 리스크(위험)’가 해소됨에 따라 금융계에서는 조 회장의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7년 3월 취임한 조 회장은 2020년 12월 연임에 성공한 뒤 내년 3월 두 번째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준영·박미영·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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