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 계약금 받고 잠적..70여 명 20억 원 피해
[KBS 창원] [앵커]
농촌에서 태양광을 설치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계약금만 받아낸 뒤 잠적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남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70여 명, 피해 금액은 2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김해의 60대 한 주민은 지난해 태양광 업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논에 창고형 태양광 설비를 지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태양광 업체 관계자/지난해 8월/음성변조 : "300킬로와트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장려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매달 200여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는 얘기까지 들은 주민은 계약금 천8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태양광 사기 피해 주민/음성변조 : "노후 대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 사람 말을 믿었던 거죠."]
업체 측은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은 뒤 곧바로 착공할 거라고 약속했지만, 1년이 다 돼가도록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태양광 업체 관계자/지난 3월/음성변조 : "지자체마다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넣어보지 않았던 보완 (허가)서류를 요청해 오니까."]
그리고 이제는 업체 측과의 연락이 아예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확인 결과, 허가 신청 서류는 접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김해시 도시계획과 관계자 : "(행위 허가를 받으러 온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허가를 받으시려면 건축사한테 의뢰해서."]
경찰은 해당 업체 등 태양광 업체 3곳의 관계자 5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경남과 전남 등 농촌 지역에서 태양광으로 수백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계약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는 70여 명, 피해 금액은 20여억 원에 이릅니다.
[박영섭/전남경찰청 반부패1대장 :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있어서 정확한 피해자는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설치 계약을 하기 전에 허가 가능 여부와 관련 규정을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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