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물웅덩이에 빠진 60대 노동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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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 폭우가 쏟아진 30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도중 생긴 물웅덩이에 노동자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 작업 관리자인 ㄱ씨는 물 퍼내기 작업을 하던 중 양수기 콘센트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안전조처를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사고를 확인한 뒤 롯데건설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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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수도권 일대에 폭우가 쏟아진 30일 오후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터파기 작업 도중 생긴 물웅덩이에 노동자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용인서부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50분께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의 롯데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노동자 ㄱ(60대)가 폭우로 인해 생긴 물웅덩이에 빠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잠수사를 동원해 ㄱ를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사고가 난 물웅덩이는 터파기 작업으로 생긴 폭 20m 깊이 4m의 구덩이에 전날부터 내린 빗물이 고여 만들어졌다. 현장 작업 관리자인 ㄱ씨는 물 퍼내기 작업을 하던 중 양수기 콘센트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안전조처를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이날 사고를 확인한 뒤 롯데건설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정하 신다은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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