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장터 '제3자 결제' 허용했지만..국내법 우회 논란

김봉기 기자 2022. 6. 30.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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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앱스토어 로고 /애플

애플이 자사 앱장터인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결제 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시행 중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구글의 앱장터)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글처럼 단지 국내법을 우회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30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미디어 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수정됐다”며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제3자 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자체 인앱결제(최대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다. 결국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인앱결제과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제3자 결제 중에서 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구글이 국내법을 우회하기 위해 내놓은 방식과 흡사하다.

차이점은 구글이 이용자에게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를 결제창에서 보여주는 것과 달리, 애플은 개발자가 인앱결제를 택할지, 제3자 결제를 택할지 처음부터 결정토록 해 결제창에는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중 하나만 보여진다는 정도다.

얼핏보면 구글이나 애플이 결제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제3자 결제 방식에는 명시된 26% 수수료 외에도 추가로 카드사 수수료 등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인앱결제를 계속 쓰도록 강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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