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앱장터 '제3자 결제' 허용했지만..국내법 우회 논란
애플이 자사 앱장터인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특정 결제 방식(인앱결제)을 강제하는 행위를 막기위해 시행 중인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구글이 플레이스토어(구글의 앱장터)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면서도 최대 26%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에 “구글처럼 단지 국내법을 우회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애플은 30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미디어 콘텐츠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최근 대한민국의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은 대한민국에서 앱 마켓 사업자에 의해 배포되는 앱이 앱 내에서 대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수정됐다”며 “해당 법률에 따라, 개발자는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은 제3자 결제에 대한 수수료율을 자체 인앱결제(최대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다. 결국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인앱결제과 최대 26%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 제3자 결제 중에서 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구글이 국내법을 우회하기 위해 내놓은 방식과 흡사하다.
차이점은 구글이 이용자에게 ‘인앱결제’와 ‘제3자결제’를 결제창에서 보여주는 것과 달리, 애플은 개발자가 인앱결제를 택할지, 제3자 결제를 택할지 처음부터 결정토록 해 결제창에는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 중 하나만 보여진다는 정도다.
얼핏보면 구글이나 애플이 결제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제3자 결제 방식에는 명시된 26% 수수료 외에도 추가로 카드사 수수료 등이 붙기 때문에 사실상 어쩔 수 없이 인앱결제를 계속 쓰도록 강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욱 “위례 개발 방안 들은 유동규, 좋아했다” 법정 증언
- “머리 아파요” “물 주세요”...기내 소통, 이 카드 하나면 OK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의혹’ 국방부 법무관리관 피의자로 소환
- “구기구기 조국입니다” 패러디한 SNL...조국 반응은 “감사”
- [만물상] 방시혁과 민희진의 K팝
- 투잡 감독, 낡은 전술, 불통 협회… 한국축구 망친 3가지
- [단독] 하이브·민희진 분쟁, ‘풋옵션 행사’ 협상 결렬도 큰 원인
- “사람을 죽이고 싶다” 일면식 없는 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 KPGA투어 타이틀 방어 나선 임성재, 28위에서 1위로
- 차 5대 들이받고 20km 음주운전자...잡고보니 현직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