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지적돼온 '집사 변호사' 고용..대법 "공무집행방해 아냐"

이지안 2022. 6. 30.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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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구치소에서 개인적 업무나 심부름을 처리한 행위가 교도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미결수용자의 개인적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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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이른바 ‘집사 변호사’를 고용해 구치소에서 개인적 업무나 심부름을 처리한 행위가 교도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사 변호사’란 수감자들의 잔심부름을 해주며 편의를 봐주는 변호사다. 주로 유력 정치인이나 재력가들이 횟수나 시간 제약 없이 수감자를 만날 수 있는 변호사 접견권을 악용하는 것이라 문제로 지적돼 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근로기준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규선(62) 전 유아이에너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최씨는 김대중정부 당시 대통령 3남 김홍걸씨와의 친분을 도구로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최규선 게이트’ 사건의 장본인이다. 최씨는 게이트 사건 이후 재기를 노리고 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었으나, 또다시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수감됐다. 

최씨의 혐의에는 구속 중인 2016년 ‘집사 변호사’ A씨를 고용해 주 3회 접견하는 조건으로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A씨에게 사건 변호 접견을 가장해 회사 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한 것도 포함됐다. 최씨가 계약한 ‘집사 변호사’는 6명에 이르고, 모두 47차례에 걸쳐 개인 업무와 심부름 등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집사 변호사’ 고용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했다. 변호인의 정당한 접견권 행사가 아니며, 교도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최씨의 임금 체불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이 유죄로 인정한 혐의 중 ‘집사 변호사’ 부분은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미결수용자의 개인적 업무나 심부름을 위해 접견신청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교도관의 직무집행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방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접견에서 미결수용자와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는 교도관의 심사대상이 아니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 지도 교도관의 감시·단속 대상이 아니다”라며 “따라서 접견변호사들이 최씨와 소송서류 이외 서류를 주고받거나 최씨의 개인적 연락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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