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남매의 난' 구지은 승리로..구본성, 이사 교체 시도 무산

이소라 2022. 6. 30.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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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의 난'이 구지은 부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요청한 이사 교체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는 구 전 부회장이 제기한 기존 이사 21명 해임과 새 이사 48명 선임 등의 안건이 출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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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교체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 부결
구본성 측, 동생 미현씨와 지분 매각 계속
구본성(왼쪽) 아워홈 전 부회장과 구지은 아워홈 현 부회장. 아워홈 제공

종합식품기업 아워홈의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의 난'이 구지은 부회장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30일 임시 주주총회에서 구본성 전 부회장이 요청한 이사 교체 및 신규 이사 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서구 아워홈 본사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는 구 전 부회장이 제기한 기존 이사 21명 해임과 새 이사 48명 선임 등의 안건이 출석 주주의 과반수 이상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경영권의 향방을 결정할 '캐스팅보트'로 거론됐던 장녀 구미현씨는 임시주총에 참석하지 않아 무표 처리됐다. 전날 법원이 임시주총에서 미현씨가 구 전 부회장의 편에 서서 의결권 행사하는 것을 불허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구 부회장(20.67%)과 차녀 구명진씨(19.6%)는 이날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구 전 부회장 측 "지분 동반 매각, 계속 추진할 것"

아워홈 서울 강서구 마곡 본사 전경. 아워홈 제공

지난해 6월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구 전 부회장은 4월 자신의 지분 38.56%와 미현씨 지분 20.06%(자녀 지분 0.78% 포함)를 합산한 보유분 58.62%와 경영권을 동반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워홈이 동반 지분 매각에 협조하지 않아 원활한 매각 진행을 위해 중립적 경영진을 구성해야 한다"며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다. 비상장기업인 아워홈은 이사진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지분을 매각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구 전 부회장이 지분 매각 목적보다는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진을 앉혀 경영에 복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사진 개편에 성공하면 새 이사진이 구 부회장의 해임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날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지분 매각과 경영 복귀 시도 모두 어려워졌다.

다만 구 전 부회장 측은 미현씨와의 지분 동반 매각 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현씨는 이번 임시주총에서 구 전 부회장의 목적에 응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구 전 부회장 측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와 상관없이 두 주주의 지분 매각 의지는 변함이 없다"며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지분 매각을 위한 기업 실사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워홈 관계자는 "구 전 부회장 측이 임시주총 직전 기업 실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 등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세 자매가 맺은 공동매각합의서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세 자매는 지난해 4월 공동매각을 전제로 이사 선임과 배당 제안 등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내용의 주주간 합의서를 체결했다. 일각에서는 이 합의서를 근거로 구 부회장과 명진씨가 구 전 부회장, 미현씨와 함께 아워홈 전체 지분 매각에 나서야 하는 압박을 받거나, 공동 지분 매각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미현씨가 두 자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구 부회장은 아워홈 입사 후 4남매 중 유일하게 경영수업을 받아왔으나, 2016년 장자 승계 원칙에 따라 오빠 구 전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6월 구 전 부회장이 보복 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구 부회장이 주총에서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경영권을 되찾았다. 구 전 부회장은 지분 38.6%를 보유한 아워홈 최대주주지만, 합산 지분 59.6%에 달하는 세 자매와의 지분 싸움에서 패했다. 구 전 부회장은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소라 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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