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공항 소음인데..군 비행장 주변 학교는 보상 없어

송성환 기자 2022. 6. 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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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공항과 가까이에 있는 학교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창문을 닫고 활동하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그래서, 이런 학교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보상을 하는데, 군용 비행장 근처에 있는 학교는 대상이 아닙니다. 


국회가 제도개선에 나섰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포공항에서 약 2km 떨어진 서울 강서구의 한 학교입니다.


매일 5분 간격으로 비행기가 이륙할 때마다 항공기 소음도는 80웨클 가까이로 치솟습니다.


데시벨로 환산하면 대략 60데시벨 정도로,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현행 공항소음방지법은 소음도가 75웨클이 넘는 지역의 주택과 학교 등에 전기요금, 냉난방·방음 시설비 등을 지원합니다. 


전국 58개 학교가 소음대책지역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투기 등 군용기가 오르내리는 군 비행장 인근 학교입니다.


공항소음방지법은 인천과 제주, 김포 등 민간공항 6곳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43개 군 비행장 인근에 있는 학교 121곳은,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군 비행장이나 사격장에서 나는 소음도 보상을 하도록 하는 군소음방지법이 2년 전 시행됐지만,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김유미 학부모 운영위원장 / 대구 안일초등학교

"영어 듣기나 국어 듣기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 소음으로 시험을 칠 수 없을 정도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비행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들은 일년내내 창문을 닫은 채 수업을 이어가는 상황.


방음창을 설치하거나 노후된 냉방시설을 교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지만 비용이 부담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냉방에 필요한 전기 요금만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게 전부입니다.


인터뷰: 이영길 체육예술보건과장 / 대구교육청

"아무래도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면 선생님들에게도 보상 방안이 나왔으면…"


21대 국회 들어 군소음방지법 대상에 학교를 추가해 시설교체비나 전기요금을 국고로 지원하잔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비용뿐 아니라 정부가 학생과 교직원의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조명희 국회의원 / 국민의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교직원의 심리적 치료 등을 지원해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다만 유관 부서들이 매년 130억 원의 추가 예산이 들고, 변전소나 상수도보호시설 같은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 개정에 소극적이어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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