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회장 무죄판결, 하나금융에 미치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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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함 회장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정태 전 회장에 이은 10년 만의 수장 교체로, 당시 그룹 내부에서는 함 회장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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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비슷한 내용으로 소송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판결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함 회장도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함 회장은 4년 가까운 재판 끝에 지난 3월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전달하는 등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6월 기소된 바 있다. 또 2015·2016년 공채 전 인사부에 남녀 비율을 4대 1로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검찰은 1심 공판에서 함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의 결정은 달랐다. 재판부는 "따로 합격권에 들지 못한 이들이 합격할 수 있게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특히 당시 함 회장이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이 적어도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됐다고 보이고, 은행장들의 의사결정과 무관하게 시행돼 피고인이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함 회장은 같은 달 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차기 회장으로 선임됐다. 김정태 전 회장에 이은 10년 만의 수장 교체로, 당시 그룹 내부에서는 함 회장의 1심 판결이 무죄로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었다는 평가가 나왔다.함 회장 재판은 1심 판결 이후 검찰이 불복,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조 회장 무죄 판결에 하나금융내에서도 다행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혜현기자 mo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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