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화원 '가벼운 안전모' 허용.. 서울부터 단계적 확대

박정경 기자 2022. 6. 30. 19: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도로 주변이나 공터 등을 청소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 가벼운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가 허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서울 종로구를 시작으로 '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27일 개최된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 회의'에서 관련 고충을 듣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안전모 착용 기준을 개선하도록 해 이뤄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도로 주변이나 공터 등을 청소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 가벼운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가 허용될 전망이다. 사진은 지난 3월 서울 종로3가역 6번 출구 앞에서 도심청결도 향상을 위한 새봄맞이 대청소를 하고 있는 종로구 자율청소 조직 회원 등 참석자들. /사진=뉴스1
앞으로 도로 주변이나 공터 등을 청소하는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에게 가벼운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가 허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오는 7월부터 서울 종로구를 시작으로 '환경미화원 안전모 착용'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인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5월27일 개최된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 회의'에서 관련 고충을 듣고 가로청소 환경미화원의 작업 특성을 고려해 안전모 착용 기준을 개선하도록 해 이뤄졌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은 관련 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는데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작업 특성상 무거운 인증 안전모 착용이 어렵다는 고충이 있었다. 이어 공터·공원 교통사고의 위험이나 충돌, 추락 등의 위험이 없는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도 있어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종로구청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지침서'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도로 주변 등 일반적인 장소에서는 인증 안전모 외에 작업조건에 맞는 내구성을 갖춘 경량 안전모를 착용토록 한다. 또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근로자 추락이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공터, 공원, 해수욕장 등에서만 작업하는 경우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작업모로 대체를 허용한다.

개정된 지침서는 지난 22일 지자체에 시달됐다. 지자체는 예산 반영 등 준비과정을 거쳐 단계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머니S 주요뉴스]
나체로 발견된 日 성인배우…나무에 묶여서 죽었다
"대들자 화가 났다"…소주병으로 남친 때리고 감금
[영상] 고속도로서 소화기가 '펑'…"수류탄 터진 줄"
"동거녀 어딨어"…다방서 난동부리다 테이저건 맞았다
모텔 사장의 은밀한 사생활…1325회 '몰래 녹음'
초등생 끌고가 성폭행…"성기능 문제있어 강간 아냐"
전여친 아빠 수차례 찌른 20대…3층 담 넘다 추락
[영상] 男아이 앞 엉덩이 들썩들썩…댄스女 공개수배
"왜 100원 더 가져가냐" 버스기사에 소화기 분사
4개월 아기 눈에 순간접착제를?… 30대女 실형 선고

박정경 기자 p980818@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