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다시 낼때 '보험료 50%' 지원

한기호 2022. 6. 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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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지역가입자가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신고 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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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 사업과 기존 지원사업들 간 주요 특징을 비교한 자료표.<보건복지부 제공>

복지·고용

보건복지부는 올 하반기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집을 발간했다. 사업중단·실직·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지역가입자가 다음달 1일부터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신고 소득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50%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한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보험료의 50%, 월 소득 100만원 초과 시 월 100만원 기준 보험료의 50%인 4만5000원이 지원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보험료를 전부 본인이 부담하며, 납부 예외 비율이 높고 노후 소득보장에도 취약한 편이다. 지역가입자 683만명 중 납부예외자는 45.2%인 308만명에 이른다. 복지부는 새 제도 시행으로 납부예외자 약 22만명이 올해 하반기 중 납부를 재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료 지원은 소재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해 지원신청서를 내면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런 지원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납부예외자의 납부 재개를 유도하고, 가입기간을 확대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산 6억원 미만 △종합소득(근로·사업소득 제외) 1680만원 미만이어야 지원 대상에 선정된다. 국민연금 가입자 대상 실업크레딧, 농어업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오는 8월18일부터 모든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며,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00만~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10월1일부터는 농업인안전보험 보험금 중 상해질병치료금 한도를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휴업급여금은 4일 이상 입원 시 1일당 2만~3만원에서 6만원으로 상향한다.

유족급여금과 장해급여금은 기존의 일시금 방식 외에 연금 방식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된다.한기호기자 hkh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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