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만24세이하 청소년부모 양육비 6개월 '1인당 월 20만원'

임재섭 2022. 6. 3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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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2월까지 젊은 저소득층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 양육비'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학업·취업 등 각종 지원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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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제공.

7월부터 12월까지 젊은 저소득층 부모가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 양육비'가 지원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보면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이고,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일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3000명 이내이고, 지원 예산은 국비 총 18억원이 투입된다.

또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 지원 시범사업도 시작된다. 생활이 불안정하고, 혼자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며 정보 부족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하기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를 돕는 사업이다.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학업·취업 등 각종 지원정보와 서비스를 연계해 준다. 여성 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바우처 사업 지원대상도 만9~18세에서 만9~24세로 확대된다.

과거 2009년 2학기~ 2012년 2학기까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전환대출도 시행한다. 기간은 7월 6일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이 기간 내 전환대출을 적용받을 경우, 현재 5.8%~3.9%(평균 4.9%)의 학자금 대출 금리가 2.9%까지 하락할 전망이다.

또한 기재부는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받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도 시행한다.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 산지, 항만, 하천 등 대상이 영향 평가 대상이다.

여기에 텀블러 등 생활밀착형 제품군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기준도 신설된다. 노트북, 모니터, 주방용·세탁용 세제, 샴푸·린스 및 바디워시, 의류 제품군 등과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등도 환경 표지 인증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한편 오는 7월 12일부터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도 시행된다. 이제부터는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진, 발급 일자,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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