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세 첫 100조원 돌파.."故 이건희 회장 영향"

세종=오세중 기자 2022. 6. 3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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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속과 증여로 물려준 재산가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30일 국세청이 발간한 올 2분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상속·증여 규모는 총 11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000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상속증여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9조8000억원에서 2020년 71조원, 지난해 116조5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흐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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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제공


지난해 상속과 증여로 물려준 재산가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30일 국세청이 발간한 올 2분기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자산 상속·증여 규모는 총 116조5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000억원이었다.

최근 3년간 상속증여세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49조8000억원에서 2020년 71조원, 지난해 116조50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흐름이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이 30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물이 15조7000억원, 토지가 7조8000억원 순이었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등 규모별로는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이 6735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유가증권 신고인원은 전년 대비 521명 증가에 그쳤으나 금액은 25조9282억원 뛰었다. 2020년 4조6816억원의 6.5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증여세의 경우는 신고가 26만4000건, 증여재산가액은 50조5000억원이다. 2020년 43조6000억원에서 15.8% 늘었다.

증여세 종류별로는 건물이 19조9000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금융자산 10조3000억원, 토지 8조9000억원, 유가증권 7조3000억원 등 순이다.

자료=국세청 제공


상속과 증여 방식으로 부(富)가 대물림 된 액수는 116조5000억원으로 1년새 부의 이전 규모가 45조원 넘게 늘어난 셈이다. 전년 대비 164% 증가한 수치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영향으로 증여재산이 늘었다"며 "상속세는 이건희 회장 건을 빼면 예년에 비해 (가액이) 아주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상속신고가액에서 이 회장 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43.2%정도로 절반에 가깝다. 유가증권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4.8%나 차지한다.

부동산가격의 폭등도 종합부동산세 결정인원과 결정세액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2020년(74만4000명) 대비 27만3000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전년(3조9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도 93만1000명으로 2020년(66만5000명)보다 40% 증가했는데 지역별로 서울이 47만4000명, 경기도 23만4000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해 수도권 집중현상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으로 이 중 48.3%인 43만8000개가 법인세를 부담했고,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9조4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대비 약 1000억원이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 증권거래세도 9조9000억원으로 전년(9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가량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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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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