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스펙 갖추면 채용 비리 아니다? 신한지주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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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금감원 임원 아들 등 3명에 대한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이 인사부에 '전형별 합격 여부를 피드백해달라'고 한 3명 중 2명은 최종 합격, 1명은 탈락했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는 안 했지만 채용팀이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며 면접관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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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금감원 임원 아들 등 3명에 대한 채용 비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이 인사부에 '전형별 합격 여부를 피드백해달라'고 한 3명 중 2명은 최종 합격, 1명은 탈락했습니다.
1심은 조 회장이 합격시키라는 명시적 지시는 안 했지만 채용팀이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며 면접관들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에 이어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이 전달한 지원자들이 정당하게 합격했을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2심의 무죄 논리를 인정했습니다.
학력과 외국어 실력 같은 이른바 스펙을 갖추고 있어 부정 합격자로만 볼 수 없단 취지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부정 청탁을 하더라도 스펙만 좋으면 면죄부를 받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학벌주의와 스펙 과열을 조장하는 판결입니다.]
현재 채용 비리는 딱 들어맞는 죄목이 없어, 부당하게 탈락한 응시생이 아니라 채용 담당 직원을 피해자로 보고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인 채용 담당 직원이 채용 지시를 직간접으로 한 가해자인 상사의 선처를 탄원하고, 이게 양형에 반영되는 모순도 발생합니다.
청탁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고 부정 채용자는 채용을 취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이 발의된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취재 : 한소희, 편집 : 이승진, 제작 : D콘텐츠기획부)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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