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속·증여 116.5조 역대최대.. 종부세 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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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통로가 되는 자산 상속·증여 규모가 역대 최대인 12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액이 총 7조3000억원으로 2020년(3조9000억원)보다 87.2% 증가했다.
2021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2020년(3조9000억원) 대비 87.2%(3조4000억원)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2019년 3조원, 2020년 3조9000억원, 2021년 7조3000억원으로 2년만에 143.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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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통로가 되는 자산 상속·증여 규모가 역대 최대인 12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액이 총 7조3000억원으로 2020년(3조9000억원)보다 87.2% 증가했다.
또 올해 5월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이 1년 전 대비 3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회복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세수가 증가했다.
30일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4951명으로 상속재산 가액은 66조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8%, 140.9% 증가했다. 상속재산 종류별로는 유가증권(30조6000억원), 건물(15조7000억원), 토지(7조8000억원) 순이었다. 지난해 상속재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의 상속세 신고 때문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남긴 계열사 지분 가치만 20조원에 육박한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26만4000건, 증여재산 가액은 50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대비 각각 22.8%, 15.8% 증가한 수치다.
증여재산 종류별로는 건물이 19조9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10조3000억원), 토지(8조9000억원)이 뒤를 이었다. 증여재산과 증여세 신고건수 증가는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 증여가 늘어난 영향이다. 아울러 지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문재인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등으로 지난해 종부세 결정세액이 1년만에 90% 가까이 뛰었다. 2021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7조3000억원으로 2020년(3조9000억원) 대비 87.2%(3조4000억원) 증가했다. 결정세액은 2019년 3조원, 2020년 3조9000억원, 2021년 7조3000억원으로 2년만에 143.3% 증가했다.
지난해 종부세 결정인원은 101만7000명으로 2020년보다 27만3000명이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47만4000명)과 경기(23만4000명)가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의 76%에 달했다. 지난해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증가했다.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로 전년 보다 6만8000개 증가했다. 한편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 대비 35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총 19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조8000억원 늘었다.
지난 5월 2차 추경 발표 당시 수정한 국세 수입 예산(396조6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9.6%이다. 정부가 올해 예상한 국세 수입의 약 절반을 5월까지 거둬들인 것이다. 국세수입이 확대된 이유는 지난해 경기회복의 여파로 볼 수 있다. 법인세는 5월까지 60조9000억원 걷혀 지난해 같은 기간(37조9000억원)에 비해 23조원이나 더 들어왔다. 증가율은 60.7%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스피에 상장된 12월 결산법인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6조8000억원으로, 2020년(67조5000억원)에 비해 58.2%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수도 60조7000억원에 달한다. 1년 전과 비교해보면 9조1000억원(17.6%) 많은 금액이다. 소득세 역시 지난해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시장 호조 영향이 크다. 또 거리두기 해제 영향으로 소비·수입이 늘면서 같은 기간 부가가치세는 3조7000억원 증가한 37조3000억원이 들어왔다. 다만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증권거래세는 1조7000억원 감소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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