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새마을금고 강도 구속..도피생활 중 취직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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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했던 강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43·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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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새마을금고 지점에 침입했던 강도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30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43·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이 발부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남양주시 퇴계원읍 새마을금고 지점에 들어가 가스 분사기와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저항하는 등 상황이 여의치 않자 돈은 훔치지 못하고 달아났다.
가스 분사액을 눈에 맞은 직원 3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범행 당시 복면에 헬멧까지 착용했던 이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가 하면 자신이 과거에 일했던 창고 화장실에 미리 숨겨뒀던 옷으로 갈아입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8일간의 추적 끝에 지난 28일 지인의 집에서 지내고 있던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검거되기 이틀 전에 한 식재료 납품 회사에 취직해 일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절도 등 전과가 있는 이씨는 사업을 하다가 사기를 당해 빚이 많아져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범행을 시인했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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