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켈리, 미성년자 성착취로 징역 30년형 선고 받아[할리웃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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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R&B가수 알 켈리가 미성년자 성 착취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 받았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등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 9건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알 켈리에 게 징역 30년형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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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이혜미 기자] 미국의 R&B가수 알 켈리가 미성년자 성 착취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 형을 선고 받았다.
AP통신, 뉴욕타임스 등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브루클린 연방지방법원은 미성년자 성매매와 공갈 등 9건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알 켈리에 게 징역 30년형과 1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앤 도널리 연방판사는 “당신이 무기로 사용한 것은 성(性)이지만, 이번 재판은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폭력, 학대, (정신적) 지배에 관한 사건이다. 당신은 피해자들에게 사랑은 노예와 폭력이라고 가르쳤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나와 피해 사실을 직접 증언했으나 알 켈리는 재판 내내 침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난 후 알 켈리 측 변호사는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지난 1992년 1집 ‘Born into the 90's’로 데뷔한 알 켈리는 ‘I Believe I Can Fly’ 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전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활동 초기부터 미성년자 성폭력과 성희롱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성 착취 소문에 휩싸였던 알 켈리는 지난 2019년, 미성년자 포함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알 켈리는 보석 없이 구속 수감 중으로 오는 8월 시카고에서 아동 포르노 및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는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알 켈리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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