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료에 '1원 입금 반복' 스토킹男..전 여친 불법촬영 혐의까지

황예림 기자 입력 2022. 6. 3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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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통장에 1원씩 입금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옛 연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한 번 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저장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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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 직장 동료 통장에 1원씩 입금하며 만남을 요구하는 등 스토킹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옛 연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한 번 더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저장한 혐의 등을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 등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기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여 정확한 피해 사항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12월 사이에도 전 직장 동료 C씨의 자택을 찾아가거나 만남을 요구하며 수차례 연락했다. A씨는 C씨가 답장하지 않자 C씨의 통장에 1원씩 입금한 뒤 '입금 메모' 란에 하고 싶은 말을 적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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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예림 기자 yellowyer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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