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처음 사면 LTV 80%..소상공인 손실보상 최소 100만원

세종=곽윤아 기자 2022. 6. 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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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유류세 추가인하..휘발유 L당 57원↓
만 19~24세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례 지원 강화
장병 1일 급식비 1.1만→1.3만원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주민증' 확인
7월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사진은 30일 서울의 한 주유소. 연합뉴스
[서울경제]

연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30%에서 37%로 확대된다. 휘발유 가격은 현재보다 ℓ당 57원, 경유와 LPG는 각각 ℓ당 38원, 12원 추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이 3분기 중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을 확대해 청년층의 대출 제약을 일부 완화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손실 보상 하한액이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7월 12일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도 시작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재정·조세

◇유류세 인하 폭 30%→37% 확대=유류세 인하 폭은 현행 30%에서 37%로 확대된다. 유류세가 37%까지 낮아지면서 ℓ당 57원의 추가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비가 ℓ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한 달에 약 7000원을 아낄 수 있는 수준이다.

◇생애최초 집 사면 LTV 최대 80%=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LTV가 80%로 상향된다. 현행은 50~70%다. 구입하는 주택의 소재 지역이나 가격·소득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총대출 한도는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난다.

◇차주별 DSR 규제 대상 2억 원→1억 원 이상=7월부터는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현재(2단계)는 총대출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DSR 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 폭 확대=DSR 규제 시 장래소득 반영 폭이 확대돼 청년층 등의 대출 제약이 일부 완화된다. 현재는 대출과 만기 시점 간 소득을 평균한 값으로 장래소득을 추정하지만 앞으로는 연령대별 소득 흐름의 평균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250만 원인 만 24세 근로자가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금리 3.5% 기준)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2억 2269원인데 장래소득을 반영하면 최대 3억 3760만 원으로 51.6% 증가한다. 20년으로 고정됐던 상환 기간은 차주가 실제 갚아야 하는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부실차주 빚 최대 90% 탕감=10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가운데 부실차주는 최대 90%까지 빚을 감면받는다. 2020년부터 지속된 소상공인에 대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10월 만기를 앞둔 만큼 이들의 금융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겠다는 목적이다. 부실차주가 아닌 소상공인도 2025년 9월까지 채무 조정 신청을 하면 금리를 감면받거나 상환 일정을 장기로 조정할 수 있다. 채무 조정을 신청한 다음 날 연체와 금융사의 추심 행위가 중단된다.

◇단순 가공 식료품 등 부가가치세(10%) 한시 면제=단순 가공 식료품에 붙는 10%의 부가가치세는 2023년까지 면제한다. 병·캔 등에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장아찌, 데친 채소류 등이 대상이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6월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조치는 연말까지 연장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2018년 7월부터 기간 연장을 거듭해왔다.

◇시내 면세점의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허용=7월부터 해외 거주자에게 국산 면세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역직구’가 허용된다. 한국을 찾지 않은 외국인도 면세품을 주문한 뒤 배송 받을 길이 열렸다.

6월 28일 강원 춘천시 내 한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투명 칸막이가 치워져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가족·복지·문화

◇2012년 이전 대출자, 저금리 학자금전환대출 시행=정부는 7월 초 경제난·취업난으로 이중고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환대출을 시행한다. 전환금리는 2.9%를 적용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대출자 금리 부담은 2%포인트가량 완화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7월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생활기록부 반영 대학 6개→11개 대학으로 확대=학습 과정을 중퇴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늘어나는 상황에 발맞춰 입시에 학교생활기록부 대신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대학도 6개에서 11개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서울대·서울과학기술대·강릉원주대·차의과학대·한경대·한림대 6개 학교만이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수시에 지원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인천대·동서대·충남대·전북대·안동대도 포함된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만 9~24세까지 확대=저소득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대상도 기존 만 9~18세에서 만 9~24세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였던 만 19~24세 여성 청소년도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 종로 등 6개 시·군·구서 상병수당 시범 사업 1단계 시행=정부는 7월부터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 1단계를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총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해당 지역 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경우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일 4만 3960원 수준의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금 단가 및 재산 기준 완화=긴급복지지원생계지원금 단가를 높이고 재산 기준을 완화해 사회 안전망도 보강한다. 현재 1인 가구 48만 8800원, 4인 가구에 130만 4900원을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은 각각 58만 3400원, 153만 6300원으로 늘린다.

◇유통배송기사 등 3개 분야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추가=또한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곡물 등을 운송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산재보험을 추가로 적용한다. 앞서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기사 등 일반적인 근로자와 유사하게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었지만 범위를 더욱 확대한 것이다.

◇입양 보호 대상 보호비 월 100만 원 신규 지원=아동이 입양되기 전 해당 아동을 잠시 맡아주는 위탁가정에 월 100만 원의 보호비를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입양 아동의 발달 상황, 건강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기록하고 새롭게 만나는 부모에게 이를 제공해 긴밀한 애착 형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예술인 지위·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9월부터 시행된다. 그간 다수 예술인은 프리랜서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해당 법률 시행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불공정 행위 또는 성차별 등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된다.

■산업·에너지·환경

◇소상공인 손실 보상 대상 확대= 올해 1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지급금부터 손실 보상 대상이 기존 소기업·소상공인에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된다. 기존 90%였던 보정률은 100%까지 늘어나고 최소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우주산업 제도적 기반 마련=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연내 ‘우주개발진흥법’을 개정해 우주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우주 신기술 지정 및 기업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방식이 도입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우리나라 핵심 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 도입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연구개발(R&D)에 대한 특례 지원이 강화되고 특성화 대학 등 인력 육성을 위한 규제도 재편된다.

◇장애인 방송 확대=올 하반기부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확대된다. 또 비실시간방송(VOD)에서도 장애인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지원이 확대된다.

◇짐 배송 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김포공항에서만 가능했던 국내 여객 짐 배송 서비스가 8월부터 김해·청주·대구·광주·양양 등 총 6곳으로 확대 운영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고객은 출발 하루 전 오후 8시까지 전용 앱으로 짐 배송을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해준다.

◇가뭄 예측 정보 주기 단축=9월부터 효율적인 가뭄 대응을 위해 기상 가뭄 10일 예측 정보가 제공된다. 기존에는 주 단위로 1개월 예측 정보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매일 두 차례씩 열흘 주기로 정보가 공시된다.

◇날씨알리미 앱 개편=7월부터 ‘기상청 날씨알리미’ 앱의 편의성이 개선된다. 고령층 등의 사용 편의를 위해 글자 크기를 조정하는 한편 여름철 강수 시작, 강한 비, 우박, 낙뢰 등 4종에 대한 알림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30일 서울의 한 홈플러스에 진열된 수입산 돼지고기. 연합뉴스

■농림·식품·국방

◇동물 중대 진료 시 사전 설명 및 서면 동의 의무화=앞으로 수의사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 진료를 하기 전 진단명과 진료 방법, 예상되는 후유증 및 부작용 등을 동물 소유자에게 미리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물 병원 이용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7월 5일부터 시행된다.

◇축산 농가 사료구매비 부담 완화=사료비 급등에 따른 축산 농가의 부담을 덜고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기존 사료구매자금 3550억 원의 금리를 현행 1.8%에서 1%로 인하한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1조 1450억 원 규모의 특별사료구매자금 역시 금리 1%로 지급돼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지 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8월 18일부터 농지 임대차 사항의 체결·변경·해제, 농축산물 생산 시설 설치 등 농지 이용 현황 가운데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반드시 농지 대장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농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축산물 온라인 경매 확대=온라인 경매 시범 사업소를 기존 1개소에서 3개소 더 추가한다.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코로나19나 가축 전염병 등 유사시에도 안정적으로 축산물을 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 확대=저탄소 인증 농산물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률이 9%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에코머니는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 활동 시 리워드 포인트를 주는 서비스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을 에코머니 제휴 가맹점에서 그린카드(제휴 카드)로 구매할 경우 포인트가 적립된다.

◇장병 기본급식비 인상=이달부터 장병 1인당 1일 기본급식비 단가가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된다. 최근 식재료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물론 장병의 급식 만족도를 높이려는 ‘선택형 급식 체계’ 도입을 위한 조치다. 이외에도 현대화된 조리 기구 도입, 조리 인력 전문성 강화 등의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행정·안전·질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 시행=7월 12일부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주민등록증 수록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원 서류 및 각종 증서를 발급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 공항 이용 및 계약 체결 시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청원 시행=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도 청원이 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청원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를 통한 서면 신청만 허용했다. 청원의 편리성을 높이고 다양한 청원을 받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의 보호 의무 강화=7월 12일부터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 중 보행자의 통행을 우선한 보행자우선도로가 생긴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 정지 의무 강화=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상관없이 차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7월 12일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과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대책 수립=아동과 청소년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정보 침해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이 7월 중 수립된다. 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세종=서일범 기자 squiz@sedaily.com세종=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세종=권혁준 기자 awlkw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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