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뺑소니로 20대 뇌출혈..피의자 2심도 실형

이준엽 2022. 6. 30.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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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여성을 치고 달아나 뇌출혈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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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0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1살 A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검찰의 주장과 달리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지나던 여성을 치고 달아나 뇌출혈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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