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5% 인상, 勞使 고통분담해 후폭풍 최소화 해야

2022. 6. 30.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 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인상률 5.0%는 올해 인상률(1.5%)에 비해 3배 이상 대폭적이다.

노사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공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이상 따라야 한다.

비록 노사가 표결에 불참하고 불만 성명을 내고 있긴 하지만, 5.0% 인상은 노사가 서로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는 무언의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을 시간 당 9620원으로 결정했다. 작년보다 5.0%(460원) 올렸다. 노동계 위원들과 경영계 위원들이 합의하지 못하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액수를 표결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인상률 5.0%는 올해 인상률(1.5%)에 비해 3배 이상 대폭적이다. 그럼에도 노동계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올 들어 본격화된 고물가 변수 때문일 것이다. 노동계는 물가상승률이 5%를 넘어 6%에 육박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질 임금상승률은 마이너스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임금부담으로 줄 폐업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현실을 무시한 인상률이라고 반박한다. 고물가 압박은 노동자뿐 아니라 경영인도 마찬가지로 무겁다. 노사 모두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공적 절차를 통해 결정된 이상 따라야 한다.

매년 최저임금은 노사 양측의 합의 불발에 따라 공익위원 제시안이 채택되었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다보니 수용성이 크게 떨어진다. 결정구조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현재와 같은 단체교섭 형식의 논의구조로는 노사가 대립하기 쉽고 합의 도출도 어렵다. 노사 양측이 제시하는 안도 체계적 근거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대략적인 거시지표에만 근거한다. 현재와 같은 일률적 단일 임금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업종별 지역별 사업체의 지불능력과 물가수준, 임금수준, 고용여건이 다른데 뭉뚱그려 획일안을 강제한다. 적어도 올해는 지역별은 차치하고라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충분히 연구해 적용했어야 했다. 노동계는 낙인효과로 반대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기회의 폭을 넓혀주는 이점이 있어 내년에는 도입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이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현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이라는 3고의 경제난국을 맞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록 노사가 표결에 불참하고 불만 성명을 내고 있긴 하지만, 5.0% 인상은 노사가 서로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는 무언의 동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당장 자영업과 영세 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임금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높은 식재료비와 원자재가에 임금 인상 부담까지 안게 됐다. 노사 모두 만족하는 최저임금안을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제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 후폭풍을 최소화 해야 한다.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