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세계 첫 사례로 한국서 '제3자결제' 허용..수수료는 26%

신채연 기자 2022. 6. 3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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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앱 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애플은 한국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들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오늘(30일) 웹사이트에 공지했습니다.

애플은 개발사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KCP, 이니시스(Inicis), 토스(Toss), 나이스(NICE) 등 국내에서 인증된 4곳 중 한 곳을 제3자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앱 개발업체들에 요구했습니다.

애플 앱 스토어의 제3자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고 수수료율이 플랫폼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습니다. 작년 12월 18일 제3자결제를 허용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수준입니다.

앱 개발사가 앱 내에서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하도록 한 점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를 동시에 제공하도록 한 점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애플은 설명했습니다.

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사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3자결제를 적용하는 앱 개발사들은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이러한 내용을 표시해야 합니다.

전과 똑같이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사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애플이 지난 3월 말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6월 중 제3자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코리아 측은 별도로 회사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으며, "해당 사이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국내 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예상했던 바이며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방통위 등 우리나라 규제당국은 애플이 제3자결제 관련 공지를 게시함에 따라 인앱결제 강제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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