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빼고 지방 투기과열지구 모두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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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을 뺀 지방 도시 투기과열지구가 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2월 이전이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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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등 11곳 조정지역서 빠져
세종을 뺀 지방 도시 투기과열지구가 5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 지자체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대구 동·서·남·북·중·달서구·달성군,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시 등 11개 지자체의 조정대상지역도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는 43곳, 조정대상지역은 101곳만 남게 됐다.
수도권과 세종시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지나지 않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다만 아파트가 없는 경기 안산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풍도동은 지자체 단위가 아닌 동(洞) 단위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이 풀린다.
세종시는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상승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해 수도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집값 누적 상승률이 워낙 높아 규제지역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12월 이전이라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방 중소도시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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