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앱 제3자 결제 허용했지만.. 26% 수수료 논란 불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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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한국의 애플리케이션(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3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웹사이트를 통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고자 국내 미디어·콘텐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애플은 구글과 동일하게 제3자 결제에 대해서 26%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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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구글처럼 수수료 부과
방통위, 법위반사항 점검 계획
애플이 한국의 애플리케이션(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구글과 마찬가지로 최대 26%의 제3자 결제 수수료를 부과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웹사이트를 통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고자 국내 미디어·콘텐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애플의 결제 방식은 구글과 다소 차이가 있다. 구글은 결제창에서 인앱 결제와 제3자 결제를 함께 보여준다. 반면 애플은 개발자에게 인앱 결제와 제3자 결제 중 하나를 택하도록 했다. 그 결과 결제창에서는 개발자가 선택한 결제 방식만 확인할 수 있다.
대신 애플은 제3자 결제 시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 가족 공유 같은 기능은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문제는 수수료율이다. 애플은 구글과 동일하게 제3자 결제에 대해서 26%의 수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인터넷·콘텐츠 업계에서는 PG(결제대행업체)나 카드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수수료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 같은 점에서 애플도 구글처럼 '꼼수'를 썼다는 평가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그간 법안 준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애플이 제3자 결제를 허용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애플이 구글보다 더 꿈쩍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법을 준수하는 듯한 방향으로 한 발짝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의 발표 내용 중 법을 위반하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애플이 일부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고 공지한 것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한 상태"라며 "앱 마켓 자체 결제와 제3자 결제 사이에 차별이 있는지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글 갑질 방지법과 관련한 금지 행위 위반 여부 등을 실태점검하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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