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한국에서 세계 최초 앱내 외부결제 허용..수수료율 26%로 논란 남아

박지성 2022. 6. 30. 1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애플이 앱스토어의 모든 한국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앱내 제3자 외부결제를 허용한다.

애플의 외부결제 허용은 구글의 '앱내 웹뷰 결제' 방식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외부결제를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로고

애플이 앱스토어의 모든 한국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앱내 제3자 외부결제를 허용한다. 세계에서 처음이지만, 수수료율을 26%로 책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등 규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애플은 30일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에서 배포되는 앱에 한해 '대체 앱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개발자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도 공지했다.

애플의 외부결제 허용은 구글의 '앱내 웹뷰 결제' 방식과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개발자는 외부결제 모듈을 연결할 경우 게임콘텐츠 등에 대해 최대 26% 수수료를 내야 한다.

'병행결제'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구글과 다른 점이다. 개발자는 애플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던지, 외부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던지 양자택일만 할 수 있다. 외부결제를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가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앱 바깥의 별도 사이트에서 결제하는 '아웃링크' 방식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으며, 리더 앱을 이용하는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만 외부결제 링크를 허용한다.

애플이 한 국가의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한국에서만 인앱결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외부결제의 이점을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최대 26% 수수료를 부과하는 구글에 대해 방통위가 실태점검에 착수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도 동일한 수수료율을 전제로한 외부결제 제도를 시행한 만큼 유사한 수순이 예상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