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조용병 회장 무죄 확정..사법리스크 해소에 3연임 '청신호'

신다미 기자 2022. 6. 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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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입사원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채용청탁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죄가 나오면서 일각에서는 상류층의 채용청탁을 용인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신다미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한 2심을 그대로 유지했군요? 

[기자] 

대법원 2부는 오늘(30일)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조 회장과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지난 2018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외부청탁 지원자 등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 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입니다. 

[앵커] 

1, 2심 판단이 달랐는데, 대법원은 2심 손을 들어줬군요? 

[기자] 

1심은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 3명의 인적사항을 알린 점에 대해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고 일부 유죄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합격했다고 본 지원자들이 일정 자격을 갖췄고, 다른 지원자들처럼 합격자 채용과정을 거쳐 부정 합격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2심의 법리를 인정했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황호준 / 더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2심 법관이 볼 때에는 이 사람들이 상위권 대학을 나왔고 면접에서나 서류에서의 점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점을 볼 때 이 사람들이 조 회장의 영향력이 없었더라도 합격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앵커] 

은행권 다른 채용비리 사건은 어떻게 됐죠? 

[기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지난 2020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KB국민은행도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채용 관계자들의 유죄와 법인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동안 채용비리 혐의를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왔던 흐름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나은행은 현재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앵커] 

조 회장은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의 두 번째 임기는 내년 3월까지입니다. 

법률 리스크가 해소됐고, 지난해 순이익 '4조 클럽 가입' 등 경영성과도 뚜렷한 만큼 무난한 세 번째 임기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앵커] 

신다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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