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낙태죄 폐지 후 오히려 임신중절 감소세"

장지민 2022. 6. 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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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듬해인 2020년, 국내에서 약 3만 3천 건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사연에 따르면, 2020년 만 15~49세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3만 3479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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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건수, 2018년에 비해 4%p 이상 하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무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듬해인 2020년, 국내에서 약 3만 3천 건의 인공임신중절(낙태)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021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인공임신중절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여성의 관련 경험에 대한 이해 및 변화 파악을 목적으로 복지부의 연구 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했다. 

이는 헌재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실태조사이며 2018년 동일 조사 이후 3년 만에 이뤄졌다. 조사대상은 만 15~49세 여성 8500명으로 지난해 11월 19일~12월 6일 온라인 조사를 통해 설문이 진행됐다. 보사연은 임신·출산의 평균 연령 상승을 고려해 지난 2011년·2018년(15~44세)보다 대상 연령을 높였다. 

보사연에 따르면, 2020년 만 15~49세 여성들의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약 3만 3479건이었다. 종전 연령범위(15~44세)를 적용하면 약 3만 2063건이다.

16만 건이 넘는 낙태가 이뤄졌던 2010년(16만 8738건·15.8‰,)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또한, 직전 조사였던 2017년 통계(5만 9764건·4.8‰)를 보더라도 감소세는 뚜렷하다. 다만, 2018년(2만 3175건·2.3‰)과 2019년(2만 6985건·2.7‰)에도 이어지던 하락세를 감안하면 소폭 상승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헌재가 형법 상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 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당시 헌재는 당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선 국가가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 책임자인 보사연 변수정 연구위원은 "정확한 배경 파악은 지속적 추이를 관찰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면서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움직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향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으리란 판단된다. 또한, 의료환경적 영향 등 다양한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변 위원은 "(전체) 조사대상이나 성경험 여성, 임신경험 여성 대비로 봤을 때 (인공임신중절) 경험률도 줄어들어 감소 경향이라 판단한다"며 "당장 무어라 결론을 내리긴 어렵고, (전반적인) 감소 상황서 소폭 변동이 있다,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사 시점까지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은 전체 7.1%(606명)으로 집계됐다. 성(性)경험 여성(7022명) 중에서는 8.6%, 임신경험 여성(3519명) 대비 17.2%였다.

예년과의 정확한 비교를 위해 15~44세 연령대로 수치를 보정하면, 인공임신중절 경험이 있는 여성(365)명은 전체 대상(6959명)의 5.2%였다. 성경험 여성(5530명)의 6.6%, 임신경험 여성 중 15.5%로 나타나 2018년 조사 결과(성경험 여성 10.3%, 임신경험 여성 19.9%)보다 4%p 가량씩 줄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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