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후속 논의 검경협의체 첫 회의

유선준 2022. 6. 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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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첫 회의가 6월 30일 오후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뜻으로,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 정비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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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수사제·운영방식 협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후속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 첫 회의가 6월 30일 오후 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과천 청사에서 첫 검경 협의체 회의를 열었다. 법무무·검찰 측은 윤원기 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 팀장, 최지석 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과장 등 3명이 출석했다. 변협 측에서는 김형욱·김형빈 변호사가 왔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체의 이름은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협의회'다. 첫 회의인 만큼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과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기초 논의가 진행됐다.

앞으로 논의할 협의체의 주요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맹점을 해소하겠다며 공약한 '책임수사제'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게 골자다. 결국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제한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한다는 뜻으로, 오는 9월 시행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하위 법령 정비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경찰 측은 검찰의 불송치 사건 송치 요구권이 형사소송법을 넘어선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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