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시아, 코아시아씨엠 지분 전량 120억원에 처분 결정

양지윤 2022. 6. 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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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코아시아(045970)는 종속회사 코아시아씨엠의 지분 전량인 14만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120억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6.46%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카메라모듈 사업부문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미래가치 역량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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