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용산공원 오염 논란, 과학적 접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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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 정부는 1952년 이후 미군기지로 사용됐던 용산공원을 시범개방해 부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첫 발걸음을 시작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개방 및 임시개방 이후 본격적인 용산공원 조성에 앞서 정비계획과 관련 법령에 따라 오염토양의 완벽한 정화 및 위해성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해야 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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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용산공원의 시범개방 그리고 오는 9월부터 진행하게 될 임시개방을 두고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미군기지로 사용되던 부지 특성상 유류 및 중금속 등에 의한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해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시범개방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된 장군숙소 및 스포츠필드 부지는 '토양환경보전법' 이하 시행규칙의 기준치에 근거해 석유계탄화수소, 비소, 아연 및 불소 등의 항목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토양오염이 확인됐으며 정부는 오염된 토양에 대한 정화조치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관련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용산기지 반환이 완료된 후 약 7년간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토양정화를 실시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민의 안정성 및 환경보건성을 확보하고 토양오염물질로 인해 인체에 가해질 위해도를 산정하기 위해 진행한 토양위해성평가 결과, 사람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가정(1년 350일, 1일 24시간, 25년간 거주)해 위해도를 나타낸다고 분석됐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점은 개방된 부지의 용도가 주거가 아닌 공원이라는 것이다. 공원의 평균적 이용시간인 주 3회 2시간을 고려할 때 실제 인체에 노출되는 기간 및 빈도는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위해성의 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성 확보 및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 우려를 위한 조치로 이번 시범개방에 앞서 부분적인 고농도 오염지역으로 집중 관리돼야 할 부지의 경우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개방 예정인 부지는 도로포장·잔디식재 등 환경부하 저감조치를 통해 토양의 직접적인 인체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 용산공원 시범개방으로 미래의 용산공원에 대한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제고하고, 비로소 국민의 것이 된 용산공원을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정부는 이번 시범개방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해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개방 및 임시개방 이후 본격적인 용산공원 조성에 앞서 정비계획과 관련 법령에 따라 오염토양의 완벽한 정화 및 위해성의 원천적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수행해야 함은 물론 지속적인 환경영향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재영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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