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아파트건설 현장서 60대 근로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조성준 기자 2022. 6. 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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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현장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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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6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5분쯤 경기도 용인 기흥구에 소재한 A건설사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깊이 4m의 '터파기' 구간에 만들어진 물웅덩이 위에 떠있는 가설 전선을 제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고용부는 현장 사고 확인 후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다.

A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 확인 후 고용부의 명령에 따라 작업은 멈춘 상황"이라며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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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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