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폐기 후 오히려 임신중절 줄어..위험 환경 개선은 과제

이가람 2022. 6. 3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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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온 이후 임신중지를 한 여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죄 처벌 조항의 효력이 사라지면 인공 유산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임신 중지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만 15~49세 여성 8500명 중 606명(7.1%)이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출산 평균 연령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기존(만 15~44세·2018년)보다 조사 대상을 확대했음에도 인공임신중절률은 더 낮아졌다. 3년 전 기준을 대입하면 5.2% 수준에 그친다.

평균 임신중절 횟수(1.04회) 역시 2018년(1.43회) 대비 줄었다. 낙태를 고려하게 된 이유는 '학업·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5.5%), '고용 불안정 등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4.0%), '자녀 계획이 따로 있어서'(29.0%), '파트너와 관계가 불안정해서'(21.6%), '나의 건강 상태에 문제가 있어서'(12.5%) 등으로 파악됐다. 이 문항은 복수 응답이 가능했다.

평균 임신중지 연령은 28.5살이었다. 임신중지 당시 혼인 상태는 미혼이 50.8%로 과반을 차지했다. 이어 법률혼(39.9%), 사실혼·동거(7.9%), 별거·이혼·사별(1.3%) 등 순이었다.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 실제로 낙태를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고려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2.7%로 집계됐다.

임신중지 결정 당시 여성들이 가장 얻고 싶었던 정보는 낙태에 드는 비용, 수술 의료 기관, 부작용·후유증 등이었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가장 많이 습득하는 경로는 주로 온라인(46.9%)이었다. 의료인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8.2%에 불과했다.

이 같은 정보의 부재는 신체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반적인 임신중절은 감소세지만 위기임신 상황에 놓이는 여성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 안전한 의료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사연 관계자는 "법·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부재해 의사와 여성 모두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신중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체입법 신속화, 실효성 있는 성교육 및 피임교육 강조, 인공임신중절 전후의 체계적인 상담제도 및 실천, 사회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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