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무면허 사고낸 전직 경찰서장.. 음주 측정 하지 않은 경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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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직 경찰서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6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 측은 A씨를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사고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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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이지선 기자,강교현 기자 = 대낮에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전직 경찰서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A씨(60대)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의 금암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운전해 좌회전하던 중 B씨가 운전하던 싼타페와 접촉 사고를 내고 현장을 그대로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A씨가 2차선에서, B씨가 1차선에서 동시에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고 발생 후 4시간여만인 5시께 A씨와 연락이 닿았다. 조사결과 A씨는 전직 경찰서장까지 지냈으며, 당시 면허취소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무면허 운전이었던 셈이다.
경찰의 사고 처리 과정에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B씨는 사고를 낸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 관계자는 “사고 후 음주측정을 했어야 했지만, 당시 다른 사고 출동 건이 있는 바람에 시기를 놓치게 됐다”며 “초동 조치에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받은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은 A씨를 도로교통법 등 위반 혐의로, 사고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B씨 측은 “A씨의 대리인과 합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쪽에서 다음날 아침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이 과정에서 음주측정 검사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음주 의심 사정을 미리 얘기 했음에도 담당 조사관은 ‘술은 마시지 않은 것 같다’며 검사에 대한 대답을 회피했다”면서 “조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letswi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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