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유류세 37% 인하·LTV 상한 80%로 완화

김세희 2022. 6. 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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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올해 연말까지 6개월 간 적용된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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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L당 57원 인하 효과 기대
생애 첫 주택 가격·소득 미반영
10월엔 소상공인 대출상환 지원
유류세 인하폭 표 <출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완화 비율 <출처: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올해 하반기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올해 연말까지 6개월 간 적용된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현행 60∼70%에서 80%로 완화된다. 정부는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 기여를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해 휘발유는 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38원, LPG 부탄은 ℓ당 12원의 추가적인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이달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도 6개월 연장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연말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 대한 법정 개별소비세율은 기존 5%에서 3.5%로 계속 인하되서 적용된다.

3분기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LTV 상한이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는 60%, 조정대상지역은 70%였다.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소득 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도 확대한다.

현행은 '대출시점과 만기시점 간 소득의 단순 평균'을 장래소득으로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시~만기 시점까지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최대 만기 20년 또는 실제 만기 중 차주가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차주별 DSR 3단계 규제'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한 차주는 DSR이 40%(비은행권은 50%)를 넘으면 신규대출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차주의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총 40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다만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 DSR 적용 예외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10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피해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시행한다. 피해 사업자 중 부실이 발생(90일 이상 장기연체) 했거나 부실 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프로그램은 이들이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 기간을 부여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감면한다. 올해 10월부터 향후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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