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법도 '채용비리' 면죄부 판결, 국회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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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심 법원은 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사기업의 채용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무죄 선고를 했는데, 이 법리를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 3월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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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30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11월 2심 법원은 채용 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도 ‘사기업의 채용의 자유’ 등을 이유로 이해할 수 없는 무죄 선고를 했는데, 이 법리를 대법원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현행법으로는 권력층이나 기득권층이 채용비리를 저질러도 단죄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이제 국회가 나서 채용비리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법을 하루속히 만드는 수밖에 없다.
법원은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임원과 금융당국 고위직의 친인척인 지원자들이 특별관리를 받았고 애초 불합격권에 있다가 면접 점수 조정으로 합격한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른바 상위권대 출신에 어학 점수, 자격증 등 스펙을 갖추고 있는 만큼 정당한 채용 과정을 거쳤어도 합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정 채용’이 아니라고 봤다. 반칙을 해도 능력만 있으면 된다는 식이다. 지난 3월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의 1심 재판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극심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법원이 ‘절망의 선고’를 잇따라 안기고 있는 셈이다.
이런 판결이 나오는 배경에는 채용비리를 형사처벌하는 별도의 법이 없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하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야 하는데, 업무방해의 피해자는 다른 지원자들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된다. 법원이 이런 법리를 엄격히 따지면서 상식과 동떨어진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대법원까지 같은 결론을 내렸으니 이제 입법을 통해 법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욱 시급해졌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채용비리 형사처벌, 부정합격자 채용 취소, 피해자 구제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지난해 1월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법안 심의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국회는 말로만 공정과 상식을 외칠 게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실효적 입법으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국회가 빨리 정상화돼야 할 또 하나의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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