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생긴 물웅덩이에 건설근로자 빠져 숨져..중대재해법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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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부터 200㎜가 넘는 비가 내린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67)씨가 폭우로 인해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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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서울=연합뉴스) 강영훈 김승욱 기자 = 지난 29일부터 200㎜가 넘는 비가 내린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물웅덩이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경찰 등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근로자 A(67)씨가 폭우로 인해 생긴 물웅덩이에 빠져 숨졌다.
공사장 내 터파기 작업을 해놓은 곳에 생긴 이 물웅덩이는 폭 20m, 깊이 4m가량으로, 많은 비가 내려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물 퍼내기 작업을 위한 양수기의 콘센트가 물에 잠길 것을 우려해 조치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19 구조대원들은 A씨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동료 근로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용인에는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258.5㎜의 많은 비가 내렸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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