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 '지적 장애' 이용해 돈 뜯어낸 20대 징역형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2. 6. 30.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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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여성들과 교제하며 장애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준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중증 지적장애인 B(27)씨와 교제를 하며 B씨의 장애를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장애인 C(23)씨에게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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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여성들과 교제하며 장애를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준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중증 지적장애인 B(27)씨와 교제를 하며 B씨의 장애를 이용해 돈을 가로챘다.

그는 B씨에게 "휴대전화를 바꾸어주고 생활비도 마련해 주겠다'고 꾀어낸 뒤 B씨의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가로챘다. 대신 B씨에게는 시가 11만원 상당의 구형 휴대폰을 사줬다.

A씨는 이처럼 주로 B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고 대금을 편취하는 식으로 총 282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A씨는 비슷한 시기 다른 장애인 C(23)씨에게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 C씨 명의로 휴대폰이나 유심칩을 개통한 뒤 되파는 식으로 수 백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또 C씨가 대출의 개념을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C씨 명의로 대출 63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장애를 이용해 준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대포폰을 양산하는 사회적 폐해를 가져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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