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서 음주상태로 유조선 운항 50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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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30일 오후 2시20분쯤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유조선 A호(999톤, 승선원 9명)를 운항한 선장 B씨(5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드러났다.
부산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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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 남구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유조선을 운항한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경은 30일 오후 2시20분쯤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유조선 A호(999톤, 승선원 9명)를 운항한 선장 B씨(50대)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로 드러났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해사안전법에 의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조사한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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