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장기전세 '35층 규제' 없앤다

김서연 2022. 6. 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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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35층 규제' 룰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되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250m→350m)'는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우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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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전세 운영기준 개정
1차 역세권 범위는 2년 연장키로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35층 규제' 룰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준주거지역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완화되고, 고밀 개발이 가능한 '1차 역세권 범위(250m→350m)'는 2024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을 개정해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민간 시행자가 역세권 부지(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350m 이내)에 주택을 건립하면 시가 최대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한다.

우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기존 500% 이하에서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 용적률은 '서울도시기본계획(2030)'에서 정하는 역세권 위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된다. 도심·광역중심·지역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700%까지, 지구중심 역세권이고 승강장 경계 250m 이내는 600%까지, 비 중심지 역세권은 종전대로 승강장 경계 350m까지 500% 내에서 완화된다.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됐던 층수 규제를 폐지해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중심지·용도지역별 높이 관리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채광창 이격과 건축물 간 인동거리도 최대 2배까지 완화한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의 채광방향 이격을 높이의 4분의1로 정했다면, 앞으로는 용적률 400~500%까지는 1.2배, 500~600%까지는 1.5배, 600~700%까지는 2배 이내로 완화 받을 수 있다.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만 적용하기로 했던 1차 역세권 범위 완화(250m→350m)는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한다. 민간사업의 불확실성을 감안해 연장하기로 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그동안 '주거지역'으로 한정됐던 사업 대상지도 확대한다. 기존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됐던 '준공업지역'은 공장비율이 10% 미만인 주거 밀집지에 한해 사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커뮤니티 지원시설은 의무 설치가 아닌 '권장' 설치로 개선하고, 전용면적도 60㎡ 이하에서 85㎡ 이하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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