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서울대병원 퇴원.."통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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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석방돼 입원 치료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30일)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 징역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감 1년 7개월 만인 그제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석 달로, 재연장을 위해선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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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로 석방돼 입원 치료를 받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오늘(30일) 이 전 대통령이 퇴원해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의사들이 모여 의논 끝에 통원 치료해도 되는 상태라고 판단해 퇴원 지시를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17년 징역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수감 1년 7개월 만인 그제 일시 석방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석 달로, 재연장을 위해선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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