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2억여원 부정 수급, 30대 사업주 구속 기소

이성덕 기자 2022. 6. 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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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조민우)는 30일 직원들을 휴직한 것처럼 가장해 고용유지지원금 2억4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위반 등)로 식품유통회사 대표A씨(36)를 구속 기소하고, 공동 운영자인 A씨의 부인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직원 20여명을 근로시키고도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총 2억4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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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4형사부(부장검사 조민우)는 30일 직원들을 휴직한 것처럼 가장해 고용유지지원금 2억4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고용보험법위반 등)로 식품유통회사 대표A씨(36)를 구속 기소하고, 공동 운영자인 A씨의 부인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7개월 동안 직원 20여명을 근로시키고도 유급 휴직한 것처럼 속여 허위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 총 2억4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직원 5명의 통화내역서 중 회사 인근으로 표시된 발신기지국, 직원들 간 통화기록을 포토샵으로 수정해 노동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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