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교육부, '직업교육법' 제정 추진

최예린 2022. 6. 3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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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문대와 교육부가 '직업교육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전문대 총장들은 가칭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전문대 총장들은 법령을 제정해 5년 주기의 직업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최화식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직업교육법 제정을 추진해 직업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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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0일 ‘2022년 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전국 전문대와 교육부가 ‘직업교육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5년 주기로 중장기적인 직업교육 계획을 세우고, 직업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골자다. 

남성희 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은 30일 부산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2022년 한국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하계 총장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사항을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전달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전문대학 총장 133인이 참석했다.

전문대 총장들은 가칭 직업교육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지금은 교육기본법 제21조에서 직업 교육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하위 근거법령이 없어서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의 부재로 일반대와 전문대에서 교육과정도 관리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14개 일반대의 520개 학과에서는 전문대에서 운영하는 뷰티, 반려동물, 제과제빵 등의 학과를 똑같이 운영해 전문대와 과정이 겹친다. 이날 남 회장은 “일반대와 전문대 간 기능 중복으로 재정 투자 효율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대 총장들은 법령을 제정해 5년 주기의 직업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금은 전문대에 대한 장기적인 재정지원이 부족하고 단년도 예산이 대부분이라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도 직업교육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최화식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장은 “직업교육법 제정을 추진해 직업교육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지원 체계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전문대학의 역할은 ‘꼭 필요한 분야에, 좀 더 수준 높은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며 “인적 자본이 국가 경쟁력의 요체가 된 시대를 맞아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충분한 지원을 통해 현장이 원하는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대학 규제도 대폭 풀겠다고 전했다. 장 차관은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4대 요건,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 대학평가, 대학 정원 등 핵심적인 대학규제를 대폭 개혁하겠다”고 했다. 또 “재정지원 사업을 확대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를 키워내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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