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5년 만에 '두 번째' 법원 판결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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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헌재의 한정위헌 판단에 따라 효력을 잃은 법으로 진행된 법원 재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즉 법원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일부 위헌 판단에 따라 A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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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판단 나온 법으로 진행된 재판에선 가능
"위헌 결정 부인하는 법원 재판은 그 자체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 결단 위배"
헌법재판소가 헌재의 한정위헌 판단에 따라 효력을 잃은 법으로 진행된 법원 재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법원 판결 취소는 1997년 첫 결정 이후 25년 만이다.
헌재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법원 재판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청구를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중 '법원 재판' 범위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을 제외하는 일부 위헌 결정을 했다. 즉 법원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진행된 법원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소원의 청구인 A씨는 제주도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골프장 건설 관련 심의에 참여해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2011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이후 뇌물수수죄를 규정하는 형법 129조 1항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공무원'을 처벌한다고 규정하는데, 자신은 제주특별법을 근거로 설치된 위원회 위촉위원인 만큼 처벌 대상인 공무원이 아니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형법 129조 1항의 '공무원'에 제주특별법상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중 위촉위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A씨는 한정위헌 판단이 나온 범위에 한해선 법이 효력을 잃었다고 보고 2013년 재심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헌재의 한정위헌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각했다. A씨는 그러자 2014년 법원 재판으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 여부를 확인하고, 대법원의 재심 기각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 일부 위헌 판단에 따라 A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재판을 취소하라는 결정도 내렸다. 헌재는 "해당 사건 재심 기각 결정은 모두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은 허용돼야 하고,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을 침해했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이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하고 있다"며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는 법원 재판은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재에 부여한 헌법 결단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못 박았다.
다만 실제로 A씨의 재심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재판이 취소될지는 미지수다. 헌재의 재판 취소 결정을 법원이 강제로 따라야 하는 법적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그러나 법원이 오랜 기간 헌재의 한정위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재심이 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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